3.3% 계산기
3.3%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떼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예요.받는 쪽은 받는 돈을, 주는 쪽은 뗄 세금과 이체할 돈을 셈해요.
외주비를 주신다면, 같은 금액이 낼 날까지 이어져요.
비저스에 외주 지급을 적으면 뗄 세금이 채워지고, 외주 세금 기한에 낼 날과 홈택스 · 위택스에 넣을 값이 나와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계산기 금액을 외주비로 10월 19일에 준 것으로 놓은 예시예요.
계산기 금액을 10월 19일에 준 것으로 놓은 예시예요.
금액별로 보면
받는 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 셈해요. 필요한 지급액은 받기로 한 금액이 그대로 이체할 돈이 되는 지급액이에요(10원 단위).
| 받기로 한 금액 | 받는 돈 | 필요한 지급액 |
|---|---|---|
| 500,000원 | 483,500 | 517,060 |
| 1,000,000원 | 967,000 | 1,034,120 |
| 2,000,000원 | 1,934,000 | 2,068,240 |
| 3,000,000원 | 2,901,000 | 3,102,370 |
| 5,000,000원 | 4,835,000 | 5,170,620 |
| 10,000,000원 | 9,670,000 | 10,341,250 |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셈하나요?
강연이나 심사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일 수 있어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필요경비가 60%면 지급액의 8.8%와 같아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떼지 않아요. 지급액으로는 125,000원까지예요(필요경비 60%일 때).
지급액 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줄 때
- 필요경비 1,000,000 × 60%600,000원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1,000,000 − 필요경비 600,000400,000원
- 소득세 400,000 × 20%80,000원
- 지방소득세 80,000 × 10%8,000원
- 이체할 돈912,000원
계산 기준
계산하는 법과 하지 않는 것
- 받는 쪽의 받는 돈은 거래처가 떼고 보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소득세(받기로 한 금액의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 주는 쪽은 고른 끝자리로 셈해요. 10원 단위면 10원 미만을, 1원 단위면 1원 미만을 버려요.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이 계산기는 셈한 값을 그대로 보여줘요.
- 이체할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남는 지급액을 찾아요. 끝자리를 버리다 보니 이체할 돈이 같은 지급액이 몇 원 차이로 여럿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가장 큰 지급액을 보여줘요.
- 낼 때는 한 달 치를 합친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요.
- 지금 시행 중인 세율(소득세 3%)로만 셈해요.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소득 구분으로 셈해요. 종합소득세는 셈하지 않고, 신고와 납부를 대신하지도 않아요.
기준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확인한 날 2026. 10. 4.(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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