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저스

3.3% 계산기

3.3%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떼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예요.받는 쪽은 받는 돈을, 주는 쪽은 뗄 세금과 이체할 돈을 셈해요.

계산하는 쪽
소득 구분
아는 금액
원
끝자리

적은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셈해요.

이체할 돈

912,000원

지금 시행 중인 세율로 셈해요 · 2026. 10. 4. 법제처 원문과 맞춰봤어요

세금을 떼고 1,000,000원을 받으려면 1,034,120원으로 정해요.

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기타소득금액 400,000 × 20%, 10원 미만 버림
−80,000원
지방소득세80,000 × 10%, 10원 미만 버림
−8,000원
이체할 돈입력한 금액
912,000원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1,000,000 − 필요경비 600,000 = 400,000원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떼지 않아요.

거래처가 실제로 뗀 금액은 입금으로 확인해요.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제84조 시행령 제87조

이 지급 하나뿐이라면 · 매월 내는 경우

11월 10일(화)까지 홈택스 소득세 80,000원, 위택스 지방소득세 8,000원

10월 19일에 준 것으로 셈해요.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128조), 그 달 다른 지급과 합친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내요.

외주비를 주신다면, 같은 금액이 낼 날까지 이어져요.

비저스에 외주 지급을 적으면 뗄 세금이 채워지고, 외주 세금 기한에 낼 날과 홈택스 · 위택스에 넣을 값이 나와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계산기 금액을 외주비로 10월 19일에 준 것으로 놓은 예시예요.

계산기 금액을 10월 19일에 준 것으로 놓은 예시예요.

금액별로 보면

받는 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 셈해요. 필요한 지급액은 받기로 한 금액이 그대로 이체할 돈이 되는 지급액이에요(10원 단위).

받기로 한 금액받는 돈필요한 지급액
500,000원483,500517,060
1,000,000원967,0001,034,120
2,000,000원1,934,0002,068,240
3,000,000원2,901,0003,102,370
5,000,000원4,835,0005,170,620
10,000,000원9,670,00010,341,250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셈하나요?

강연이나 심사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일 수 있어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필요경비가 60%면 지급액의 8.8%와 같아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떼지 않아요. 지급액으로는 125,000원까지예요(필요경비 60%일 때).

기타소득 8.8% 계산

지급액 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줄 때

  1. 필요경비 1,000,000 × 60%600,000원
  2.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1,000,000 − 필요경비 600,000400,000원
  3. 소득세 400,000 × 20%80,000원
  4. 지방소득세 80,000 × 10%8,000원
  5. 이체할 돈912,000원

계산 기준

계산하는 법과 하지 않는 것
  • 받는 쪽의 받는 돈은 거래처가 떼고 보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소득세(받기로 한 금액의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 주는 쪽은 고른 끝자리로 셈해요. 10원 단위면 10원 미만을, 1원 단위면 1원 미만을 버려요.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이 계산기는 셈한 값을 그대로 보여줘요.
  • 이체할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남는 지급액을 찾아요. 끝자리를 버리다 보니 이체할 돈이 같은 지급액이 몇 원 차이로 여럿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가장 큰 지급액을 보여줘요.
  • 낼 때는 한 달 치를 합친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요.
  • 지금 시행 중인 세율(소득세 3%)로만 셈해요.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소득 구분으로 셈해요. 종합소득세는 셈하지 않고, 신고와 납부를 대신하지도 않아요.

기준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확인한 날 2026. 10. 4.(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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