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견적을 내고 외주비를 주는 동안 만나는 세금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 14편이에요.
받을 돈 5편
견적서에 부가세를 적을지, 3.3%가 떼이고 받을지
- 부가세가 붙는 건과 안 붙는 건부가세는 10%가 원칙이고, 면세와 영세율은 그 건이 조문의 요건을 갖출 때만 적용돼요.
- 부가세를 받는 건에서 3.3%를 떼지 않는 이유3.3%를 떼는 사업소득은 부가세 면제 조문(제26조 제1항)의 제5호 · 제15호 용역에서만 생겨서, 부가세를 받는 건과 짝이 맞지 않아요.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영수증부가세가 붙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면제되는 공급에는 계산서를 내고, 일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내요.
- 거래처가 3.3%를 떼고 보낼 때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나 법인인 거래처가 지급할 때 3.3%를 떼고, 떼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빼요.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는 날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내고,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가 반년, 간이과세자가 1년이에요.
나갈 돈 6편
외주비에서 세금을 떼고, 내고, 신고할 때
- 외주비에서 떼는 세금개인에게 준 외주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요.
- 외주비에서 뗀 세금을 내는 날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낼 수 있어요.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는 사람마다 준 돈을 적어 내는 명세서예요.
- 홈택스 · 위택스에 넣을 값외주비에서 뗀 세금을 신고하고 낼 때 쓰는 서식 셋과 그 칸에 적는 값이에요.
- 외주비에서 뗀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기한을 넘기면 못 낸 세액의 3%에 날수만큼 더한 가산세가 붙고, 떼지 않고 다 줬어도 붙어요.
- 경비 증빙과 보관 기간사업자에게서 사업에 쓸 것을 사면 정해진 증빙을 받고,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한 해 기록 3편
그해 수입과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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