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나갈 돈
홈택스 · 위택스에 넣을 값
외주비에서 뗀 세금을 신고하고 낼 때 쓰는 서식 셋과 그 칸에 적는 값이에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법제처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이에요(제100조 제20호). 사업소득은 매월징수 A25 줄,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A59 줄에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를 적어요. 총지급액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도 넣어요. 납부서는 소득 종류마다 따로 써요.
② 귀속연월에는 서식이 「소득발생 연월」을 적게 하고, 반기마다 내면 반기의 첫 달을 적어요.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면 신고서를 귀속월마다 따로 써요(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1).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은 별지 제24호의4서식(2), 기타소득은 같은 서식(3)이에요(제100조 제26호의2). 수령인마다 그 달에 준 금액을 적고(사업소득 서식 작성방법 3-바), 귀속연도와 귀속월에는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어요. 사업소득의 업종구분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는 그 사람의 일에 맞게 골라 적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납부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이고, 계산서와 명세서(별지 제42호의2서식)를 붙여 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명세서를 빼도 되는 것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일부 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이라서 외주비로 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명세서를 붙여요(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신고한 뒤 금액이 바뀌면
처음 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못 적었으면 ① 신고구분을 「수정」으로 한 신고서를 따로 내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처음 신고서와 같게 적어요. 수정신고로 생긴 낼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달에 내는 신고서의 A90 줄에 옮겨 적고, 낼 세액의 납부서는 따로 써요(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돌려받을 세액은 그 신고서의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으로 그 달 낼 세금에서 빼고, 남으면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다음 달에 넘겨요(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남은 세액을 넘기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① 신고구분의 「환급신청」에도 ○ 표시를 하고 ㉑ 환급신청액을 적은 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요(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잘못 더 낸 지방소득세는 다음에 낼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에 적어 빼요. 낼 지방소득세가 없거나 바로 돌려받으려면 낸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신청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제3항). 처음 낸 지방소득세가 모자랐으면 수정신고하고 더 내요(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반기마다 내는 경우 수정신고로 생긴 세액을 어느 신고서에 옮기는지, 지급을 취소하고 돌려받아 금액이 줄어든 경우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비저스에서는
외주 세금 기한에서 기한 이름을 누르면 넣을 값이 나와요. 「입력 차례」는 홈택스 칸 이름 차례로, 「서식」은 서식과 같은 번호로 보이고, 값을 누르면 복사돼요. 귀속연월은 지급을 등록할 때 적은 「용역을 받은 달」로, 업종구분 · 소득구분 · 외국인 여부는 수령인에게 적어둔 값으로 채워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낼 때 홈택스에 직접 넣어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