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받을 돈
부가세를 받는 건에서 3.3%를 떼지 않는 이유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부가세 면제 조문(제26조 제1항)의 제5호 · 제15호 용역에서만 생겨서, 부가세를 받는 건과 짝이 맞지 않아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3.3%를 떼는 소득
거래처가 3.3%를 떼는 근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이에요. 단서가 일부 조제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의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을 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은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문이에요.
한 건에 하나만
그래서 부가세 10%를 받는 과세 건이나 영세율 건에서 3.3%를 함께 떼는 것은 조문상 정상 경로가 아니에요. 그 건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조문의 요건이 가르고 앱은 판정하지 않아요.
비저스에서는
3.3%로 받는 회차에 부가세 줄을 두지 않아요. 받는 방식과 과세 구분은 계약에서 쓰는 분이 고르고, 3.3%를 고르면 과세 구분이 면세로, 과세나 영세율을 고르면 받는 방식이 세금계산서로 짝을 맞춰 바뀌어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