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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받는 건에서 3.3%를 떼지 않는 이유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부가세 면제 조문(제26조 제1항)의 제5호 · 제15호 용역에서만 생겨서, 부가세를 받는 건과 짝이 맞지 않아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법제처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제처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3.3%를 떼는 소득

거래처가 3.3%를 떼는 근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이에요. 단서가 일부 조제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의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을 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은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문이에요.

한 건에 하나만

그래서 부가세 10%를 받는 과세 건이나 영세율 건에서 3.3%를 함께 떼는 것은 조문상 정상 경로가 아니에요. 그 건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조문의 요건이 가르고 앱은 판정하지 않아요.

비저스에서는

3.3%로 받는 회차에 부가세 줄을 두지 않아요. 받는 방식과 과세 구분은 계약에서 쓰는 분이 고르고, 3.3%를 고르면 과세 구분이 면세로, 과세나 영세율을 고르면 받는 방식이 세금계산서로 짝을 맞춰 바뀌어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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