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받을 돈
거래처가 3.3%를 떼고 보낼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나 법인인 거래처가 지급할 때 3.3%를 떼고, 떼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빼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떼는 쪽과 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주는 쪽이 사업자,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이면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세율은 지급액의 3%이고(제12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둘을 합하면 3.3%예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이 떼는 쪽에 들지 않아요.
받는 쪽에서 볼 것
- 거래처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211조 제5항).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떼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며 낼 세액에서 빼요(제76조 제3항 제4호).
부가세를 받는 과세 건인데 3.3%가 떼였다면 조문상 정상 경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비저스에서는
3.3%로 받는 회차에 예상 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보여줘요. 입금이 그만큼 덜 들어오면 원장이나 입금 화면에서 「뗀 세액으로 적기」를 눌러 그 돈을 거래처가 뗀 세액으로 적고, 그러면 그 회차가 다 받음이 돼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