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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 · 받을 돈

거래처가 3.3%를 떼고 보낼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나 법인인 거래처가 지급할 때 3.3%를 떼고, 떼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빼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법제처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제처 원문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법제처 원문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법제처 원문
  5.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법제처 원문
  7.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떼는 쪽과 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주는 쪽이 사업자,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이면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세율은 지급액의 3%이고(제12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둘을 합하면 3.3%예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이 떼는 쪽에 들지 않아요.

받는 쪽에서 볼 것

  • 거래처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211조 제5항).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떼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며 낼 세액에서 빼요(제76조 제3항 제4호).

부가세를 받는 과세 건인데 3.3%가 떼였다면 조문상 정상 경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비저스에서는

3.3%로 받는 회차에 예상 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보여줘요. 입금이 그만큼 덜 들어오면 원장이나 입금 화면에서 「뗀 세액으로 적기」를 눌러 그 돈을 거래처가 뗀 세액으로 적고, 그러면 그 회차가 다 받음이 돼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3.3% 계산기비저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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