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받을 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는 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내고,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가 반년, 간이과세자가 1년이에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요(제49조). 그래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과세기간 중간인 3월 말과 9월 말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요(제48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이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걷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제48조 제3항).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나빠진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제48조 제4항).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제5조 제1항),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내요(제67조 제1항). 7월 25일까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걷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해요(제66조).
기한이 쉬는 날이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만 하는 사업자의 신고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아요.
비저스에서는
회차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그 부가세를 적어두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은 세우지 않아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