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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는 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내고,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가 반년, 간이과세자가 1년이에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법제처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법제처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법제처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법제처 원문
  5.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법제처 원문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요(제49조). 그래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과세기간 중간인 3월 말과 9월 말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요(제48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이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걷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제48조 제3항).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나빠진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제48조 제4항).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제5조 제1항),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내요(제67조 제1항). 7월 25일까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걷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해요(제66조).

기한이 쉬는 날이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만 하는 사업자의 신고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아요.

비저스에서는

회차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그 부가세를 적어두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은 세우지 않아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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