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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계산서 · 영수증

부가세가 붙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면제되는 공급에는 계산서를 내고, 일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법제처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법제처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법제처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공급에 맞는 문서

  •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공급에 내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계산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에 내요. 적는 사항에 공급가액은 있고 부가가치세액은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아래 기간에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가 볼 것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내는 기간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며 간이과세자가 됐으면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제36조의2). 그래서 영수증을 낼지는 견적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그 용역을 공급하는 때가 이 기간에 드는지로 정해져요(제36조 제1항). 이 기간 밖에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내요.

3.3%로 받는 건

거래처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거래처가 떼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비저스에서는

계약과 청구의 원장에서 회차를 청구할 때 증빙을 먼저 골라두고(3.3%로 받는 회차는 비워둬요), 바꿀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는 않고, 발급한 증빙과 그 날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적어둬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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