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받을 돈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영수증
부가세가 붙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면제되는 공급에는 계산서를 내고, 일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공급에 맞는 문서
-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공급에 내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계산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에 내요. 적는 사항에 공급가액은 있고 부가가치세액은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아래 기간에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가 볼 것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내는 기간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며 간이과세자가 됐으면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제36조의2). 그래서 영수증을 낼지는 견적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그 용역을 공급하는 때가 이 기간에 드는지로 정해져요(제36조 제1항). 이 기간 밖에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내요.
3.3%로 받는 건
거래처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거래처가 떼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비저스에서는
계약과 청구의 원장에서 회차를 청구할 때 증빙을 먼저 골라두고(3.3%로 받는 회차는 비워둬요), 바꿀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는 않고, 발급한 증빙과 그 날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적어둬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