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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 · 나갈 돈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는 사람마다 준 돈을 적어 내는 명세서예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3.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내는 소득과 기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을 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제164조의3 제1항). 수령인마다 그 달에 준 금액을 적어요.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기로 승인받았어도 이 명세서는 달마다 내요.

1년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제164조 제7항). 그래서 달마다 빠짐없이 냈다면 그 지급의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내지 않은 달의 지급에는 지급명세서 의무가 남아요.

내지 않으면

기한까지 내지 않은 분에는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예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예요(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끝내 내지 않아 그 지급의 지급명세서도 기한(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로 지급금액의 1%(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가 붙고, 그 분에는 0.25%를 따로 붙이지 않아요(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제73조 제1항 제4호)은 제164조 제7항과 제81조의11 제5항에서 빠져요.

비저스에서는

외주 세금 기한에 지급한 달마다, 소득 종류마다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세우고, 수령인마다 지급액과 세액을 모아 보여요. 용역을 받은 달이 다른 지급은 그 달마다 한 줄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낼 때 홈택스에 직접 넣어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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