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나갈 돈
경비 증빙과 보관 기간
사업자에게서 사업에 쓸 것을 사면 정해진 증빙을 받고,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받을 증빙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자에게서 사업에 쓸 재화나 용역을 사면 아래 증빙을 하나 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보관 기간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증빙을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제16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도 거래의 증거서류를 그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보존하게 해요(제85조의3 제2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라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쓴 경비의 증빙은 2032년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라 2032년 6월 30일까지예요(제70조의2 제2항). 5년보다 앞선 해의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그해의 증빙은 더 오래 보관해요(제160조의2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
비저스에서는
경비마다 받은 증빙을 고르고, 보관 기한 안의 증빙 파일을 지우거나 바꾸려 하면 두 기한을 함께 보여줘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