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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증빙과 보관 기간

사업자에게서 사업에 쓸 것을 사면 정해진 증빙을 받고,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법제처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법제처 원문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제처 원문
  4.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받을 증빙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자에게서 사업에 쓸 재화나 용역을 사면 아래 증빙을 하나 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보관 기간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증빙을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제16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도 거래의 증거서류를 그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보존하게 해요(제85조의3 제2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라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쓴 경비의 증빙은 2032년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라 2032년 6월 30일까지예요(제70조의2 제2항). 5년보다 앞선 해의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그해의 증빙은 더 오래 보관해요(제160조의2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

비저스에서는

경비마다 받은 증빙을 고르고, 보관 기한 안의 증빙 파일을 지우거나 바꾸려 하면 두 기한을 함께 보여줘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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