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나갈 돈
외주비에서 떼는 세금
개인에게 준 외주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사업소득으로 줄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주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떼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이고, 일부 조제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의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은 빠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기타소득으로 줄 때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 들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것이에요. 외주 대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19호로, 강연, 방송 해설이나 심사,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쓰는 용역 같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적용받는 용역은 빠져요.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예요(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145조 제1항).
-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60%예요. 실제 든 경비가 더 많고 주는 쪽이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써요(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제202조 제1항).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 제4호).
-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예요.
같은 일이라도 어느 소득에 드는지는 조문의 요건이 가르고, 소득 종류는 사장님이 골라요.
비저스에서는
외주 지급에서 수령인의 소득 종류를 고르면 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어 채우고, 고칠 수도 있어요. 기타소득은 등록한 지급 하나를 한 건으로 세요. 한 일의 대가를 나눠 준 것을 건마다 따로 보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어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