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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 · 나갈 돈

외주비에서 뗀 세금을 내는 날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낼 수 있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법제처 원문
  2.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3.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법제처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법제처 원문
  7.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법제처 원문
  8.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의 특례」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므로(제14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3월에 주면서 뗀 세금은 4월 10일까지예요.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내요(시행령 제185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반기마다 내는 경우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은 빼요)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86조 제1항).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뗀 세금은 7월 10일, 7월부터 12월까지 뗀 세금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예요(제128조 제2항). 신청은 반기가 시작하기 직전 달에 해요(시행령 제186조 제3항). 반기마다 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달마다 내요.

기한이 쉬는 날이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비저스에서는

지급한 날로 기한을 세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로 미뤄 보여요. 공휴일은 몰라서 미루지 않으니 보이는 날짜가 실제 기한보다 늦지는 않아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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