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나갈 돈
외주비에서 뗀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못 낸 세액의 3%에 날수만큼 더한 가산세가 붙고, 떼지 않고 다 줬어도 붙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법제처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법제처 원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기준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라서 3.3%를 떼지 않고 다 줬어도 붙어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면 아래 둘을 더해요. 둘을 합한 금액은 못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아요.
- 못 낸 세액의 3%
- 못 낸 세액 ×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 날수 × 하루 0.0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고지서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한 달마다 0.67%가 더 붙고(고지서의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빠져요), 모두 합해 못 낸 세액의 50%까지예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해요. 스스로 내면 3%와 하루 0.022%를 더하고, 둘의 합이 10%를 넘지 않고 모두 합해 50%까지인 것은 같아요. 다만 날수를 낸 날까지 세서, 기한 다음 날에 내면 소득세는 0일이고 지방소득세는 1일이에요. 고지서의 기한이 지나면 0.66%가 한 번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0.66%가 붙어요(고지서의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한 달마다 붙는 것은 빠져요).
비저스에서는
외주 세금 기한에서 기한이 지난 세금을 열면 낼 날(처음엔 오늘)에 고지서를 받기 전 스스로 낼 때의 가산세를 세어 넣을 값의 가산세 칸에 채워요.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셈하지 않고 고지서의 금액대로 내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