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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 · 한 해 기록

그해의 수입이 되는 날

사업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해의 수입이고, 그날은 입금한 날이 아니라 조문이 정해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법제처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

총수입금액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것이에요(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사업소득에서 그날은 시행령 제48조가 정하고, 용역에는 이렇게 정해요.

  • 용역의 제공(제5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에요. 목적물을 인도하면 인도한 날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이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 인적용역의 제공(제8호):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에요.

개발 용역이 어느 호에 드는지는 판단이 필요해서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입금한 날과 세금계산서를 낸 날

두 날은 위 조문이 정한 날이 아니에요. 위의 날과 같은 해에 들 수도 있고 다른 해에 들 수도 있어요.

비저스에서는

회차의 받기로 한 날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입금의 받은 날을 적어두고, 어느 날이 그해 수입인지는 정하지 않아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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