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한 해 기록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깎이지만,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예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법제처 원문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법제처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낼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예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면 6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과 견줘 큰 금액이에요(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기한 후 신고로 깎이는 것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내야 해요(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이만큼 깎아요(제48조 제2항 제2호).
-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 50%
- 1개월 넘고 3개월 안: 30%
- 3개월 넘고 6개월 안: 20%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냈다면 깎지 않아요.
깎이지 않는 것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걸려요.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예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0.022%씩 붙어요(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비저스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세지 않고, 신고를 대신하지도 않아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