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 받을 돈
부가세가 붙는 건과 안 붙는 건
부가세는 10%가 원칙이고, 면세와 영세율은 그 건이 조문의 요건을 갖출 때만 적용돼요.
기준연도2026년 확인한 날2026. 10. 4.(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법제처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법제처 원문
안내와 조문 인용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세율의 원칙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일반과세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이 세율을 곱한 부가세를 공급받는 쪽에게서 받아야 해요(제31조).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제7장의 간이과세 규정을 따로 적용받아요(제61조 제1항).
면세가 되는 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는 제26조 제1항이 스무 가지 공급을 정해요. 그중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해요. 개발 같은 용역이 여기에 드는지는 그 조문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22조)과 외화를 획득하는 공급으로 조문이 정한 경우(제24조)에는 영세율이 적용돼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업종과 대금 받는 방법을 정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도 그 방법에 들어요. 그래서 같은 거래처라도 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비저스에서는
견적서마다 과세 구분(과세 10% · 영세율 · 면세)을 골라요. 영세율이나 면세를 고르면 근거 조문이 펼쳐지고, 요건을 갖췄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요.